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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계좌에도 ‘상시 지급정지체제’ 도입

금감원, 증권사계좌에도 ‘상시 지급정지체제’ 도입

등록 2014.09.02 12:00

박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계좌에도 상시 지급정지체제를 도입한다.

최근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마련된 조치다.

2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함께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 등과 같은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 112센터로 직접 피해를 신고해도 지급정지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및 금융사를 알고 있으면 금융사의 콜센터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청 112센터는 피해자, 거래 금융회사 간 3자 통화방식으로 피해 신고 접수 및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단, 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로 피해신고를 한 경우도 3영업일 이내 경찰청에서 피해확인신고서를 발급 받아 관련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지급정치 효력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 이후에도 콜센터 상담요원을 상시 근무 토록하는 조치를 내렸다.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자정 등 심야 시간대, 휴일(법정 공휴일 포함)의 경우에도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ARS를 통한 지급정지 절차도 간소화 된다.

금융사기 피해신고, 지급정지 메뉴를 ARS메뉴의 제일 앞에 배치하고 최초 안내멘트에 “금융사기 피해 및 지급정지 신고 또는 상담원 연결은 ○번을 누르세요”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담원 연결 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먼저 이뤄진 뒤 개인정보 등 본인확인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4시간, 365일 상시 지급정치체제’ 구축 및 콜센터 운영확대로 피해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지급정시 신청시 겪는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새로운 증권사의 계좌 지급정지제도는 개별 증권회사별로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즉시 운영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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