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김학현 부위원장이 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한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LG·SK 등 대기업 집단에서 준법, 재무, 동반성장 업무
를 담당하는 임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보완한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 일명 ‘통행세 관행’을 위법 행위로 명확히 한 규정 등을 설명했다.
또한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 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선 등 앞으로 공정위는 부당내부 거래 억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학현 부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보완이나 법 집행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 이라며 “기업들이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신설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규율 대상인 187개 회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내역, 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보완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부당 내부거래 억제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 및 확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에 계속 중이던 거래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