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1인, 2인, 3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각각 61만7281원, 105만1048원, 135만9688원으로 올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7만6970원, 228만5610원으로 결정 됐다.
하지만 최저새계비 인상률은 2.3%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5.5%에 비해서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인상률 역시 낮게 측정된 것으로 풀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저생계비 자체를 조정하는 ‘계측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작년값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야하는데,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해 위원회가 1%포인트 정도를 인위적으로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또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34만9428원으로 올해보다 1%정도 늘었다.
다시말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에 내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생계·주거) 수준이 약 135만원이라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이 가구는 약 135만원에서 40만원을 뺀 95만원 정도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
현금급여 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보면 ▲ 1인 49만9288원 ▲ 2인 85만140원 ▲ 3인 109만9784원 ▲ 5인 159만9072원 ▲ 6인 184만87162원 등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국회 처리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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