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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회 입법 지체될 수록 민생 회복 지연”

정홍원 “국회 입법 지체될 수록 민생 회복 지연”

등록 2014.08.29 10:41

수정 2014.08.29 11:31

김은경

  기자

경제활성화·세월호 관련 법안 국회 조속한 입법 촉구

정홍원 국무총리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이 국회에 막혀있다”며 “입법이 지체될 수록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이 더뎌지고 민생 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 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며 “지난 5월 이후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처리도 촉구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희생자 가족의 생업복귀를 위해 정부가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의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통합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법이 통과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정 총리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국회도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 국민안전 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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