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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건호 행장 동경지점 사고 책임 있지만 경징계”

금감원 “이건호 행장 동경지점 사고 책임 있지만 경징계”

등록 2014.08.28 16:05

정희채

  기자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 대출 등 관리업무 부실 책임이 있는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한 단계 완화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본점의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동경지점에 대한 관리업무 부실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6명 면직, 11명 문책경고 및 감봉(상당), 29명 주의적 경고 및 견책(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동경지점 사태와 관련해 이건호 행장에게는 동경지점 관리에 있어 리스크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고 중징계 제재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제재심의에서는 이 행장도 책임이 있지만 해외지점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부의 책임이 더 심하다며 이 행장에 대한 조치를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췄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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