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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020년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최경환 “2020년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록 2014.08.27 10:53

수정 2014.08.27 11:01

김은경

  기자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최경환 “2020년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사의 사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며 “근로자 이익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총 135개 과제중 60%이상을 올해 남은 4개월 내 완료할 계획이다. 5+2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격주단위로 추진상황을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연내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한강 관광자원화, 산지관광 활성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국제테마파크 유치 등 기관간 협업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과제는 중점 과제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52개 현장건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진행속도가 미흡했다”며 “장·차관들이 직접 나서 추진상황을 체크하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에 죄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주체의 심리가 호전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지만 민생안정과 본격적인 경기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30대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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