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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이순신 장군 희생의 리더십 배워야

[데스크칼럼]정치인, 이순신 장군 희생의 리더십 배워야

등록 2014.08.26 07:00

수정 2014.08.26 10:27

홍은호

  기자

정치인, 이순신 장군 희생의 리더십 배워야 기사의 사진

우리나라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화 명량을 봤다. 명량은 역사책이나 드라마에서 수없이 접해왔던 조선시대 임진왜란 6년 명량해전을 주제로 한 영화다.

330척이라는 적선과 맞붙은 12척의 판옥선. 그 와중에 홀로 싸우는 대장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전투에 임하며 부하들에게 신념을 심어주는 이순신 장군. 그가 후세에 성웅이라는 칭호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전투에 능해서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전쟁의 신이 아닌 성웅이라는 칭호를 받게 한 것이다.

명량 해전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전투다. 물론 성웅 이순신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조정은 이황을 비롯한 영남학파의 동인과 이이를 필두로 한 기호학파였던 서인으로 나뉘어 자신이 속한 당파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폄훼하고 비난하는 등 싸움에 여념이 없었다.

임진왜란 중에도 당파싸움은 그치지 않았다. 국민들의 고통스런 생활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소속 정당의 세력 확장에 열을 올렸다.

작금의 국회와 너무도 비슷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라는 거대 정당이 민생과 나라를 위해 소통하고 협의를 해야 할 판국에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정쟁에 몰두해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 시계는 멈췄다. 5월 임시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일 뿐 정작 관련 법안처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통과해야 할 법안은 부지기수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특별법 △ 자본시장법 △소득세법 △조세감면특별법 △주택법 △재건축추가이익환수법 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국민생활기초보장법 등 19개 법안은 반드시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이 중 금융위기 이후 급전직하한 부동산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2년 9월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경우 2년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재건축추가이익환수법 폐지 법률안도 올 초 국회에 접수된 이후 논의조차 하지 않고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내놓은 대부분의 법안 역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영화 명량이 1500만명을 넘어 2000만명이라는 꿈의 관객 동원에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한 희생과 책임감 넘치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동경 때문이다.

세월호法을 놓고 벌이는 국회의 볼썽사나운 집단 이기주의와 말로만 떠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등 한국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치 권력자들의 작태와 너무나 대조적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국민들을 영화속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국회가 세월호法의 벽에 막혀 민생법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세월호法을 놓고 벌이는 정당의 다툼으로 국력을 더이상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애기다.

대한민국의 리더를 자칭하는 정치인들은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외침을 세겨들어야 한다.


홍은호 정치경제부장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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