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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한 개정안 의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한 개정안 의결

등록 2014.08.01 19:26

김아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등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현재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본인확인 업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여기에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기간 상한을 신설해 과징금 징수채권 소멸시효(5년)에 맞춰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기간을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만들었다.

또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을 신설해 해당기간 중에 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 이후 후속절차를 규정했으며 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위원장 1명에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60일에 달했던 심의 기간을 30일로 줄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게재자는 온라인상에 게재된 글이 30일 이내에 포털의 자율적 판단으로 차단될 경우 임시조치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업계 자율심의 강화, 인터넷이용자 피해구제센터 설치 근거규정 신설 등이 의결됐다.

방통위는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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