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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삼성 2000억·현대차 4000억원 추가 세부담

‘사내유보금 과세’ 삼성 2000억·현대차 4000억원 추가 세부담

등록 2014.07.31 09:22

강길홍

  기자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에 따라 삼성그룹은 최고 2000억원, 현대차그룹은 4000억원가량의 추가 세부담을 져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과세범위를 당기순익의 60%로 적용하면 삼성은 1개 계열사만 80억원대의 세 부담을 지는 반면 현대차는 계열사 대부분에서 총 2000억원대 세금을 내야 해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계와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해 사내유보금 세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삼성그룹의 13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삼성전자·삼성중공업 2곳이 각각 1787억원, 148억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나머지 삼성물산·제일모직 등 11개 계열사는 세 부담이 전혀 없다. 만약 과세범위를 당기순익의 60%로 축소하면 삼성전자도 과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고 삼성중공업 한곳에서만 82억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현재 과세대상 투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다른 요인을 공제범위에 포함할지 등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배당·임금인상에 쓰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삼고 1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혀졌다.

정부는 또 해외투자금은 사내유보금에서 투자한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워둔 상황이다.

현재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에는 해외투자 액수나 비중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총투자액의 절반을 해외투자로 가정했다. 해외매출이 많은 국내 기업의 경우 통상 투자액의 40∼60%를 해외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익×70%에서 투자액 절반, 임금상승분, 배당금 합계액을 차감한 액수에 세율 10%을 적용하면 지난해 17조9295억원의 당기순익을 거둔 삼성전자는 1787억원의 세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한다.

유형자산 취득액 10조2838억원과 무형자산 취득액 7480억원을 합한 투자액의 절반(5조5159억원)에 배당금 2조1569억원, 임금인상분 3조905억원을 합산해 산출한 결과다. 기업의 세액 산정은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삼성의 매출 및 당기순익 규모를 고려하면 이 정도 세 부담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사내유보금 과세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하고 투자금의 절반이 해외에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현대차그룹 10개 비금융 상장계열사중 8개사가 과세 적용대상이 돼 총 4070억원의 추가 세 부담을 져야 한다.

현대차 1476억원, 기아차 629억원, 현대모비스 1068억원, 현대하이스코 660억원, 현대건설 142억원, 현대위아 67억원, 현대로템 16억원, 현대위아 10억원 순이다.

당기순익의 60%를 적용해도 현대차 958억원, 기아차 365억원, 현대모비스 860억원 등 8개 계열사가 부담할 세금은 총 2839억원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대부분이 막대한 추가 세 부담을 지는 이유는 다른 기업에 비해 배당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대차가 해외공장 투자를 늘린 것으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 현대차 2개 그룹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 516조원 가운데 57.4%를 보유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보유 비중이 압도적인 이들 2대 그룹의 예상 부담액이 현격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추후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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