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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단협 합의안 도출···통상임금 3월부터 소급적용

한국지엠, 임단협 합의안 도출···통상임금 3월부터 소급적용

등록 2014.07.28 21:29

수정 2014.07.28 21:53

김보라

  기자

한국GM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3월1일부터 소급적용하키로 했다.

한국GM 노사는 28일 열린 23차 임단협 교섭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외에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 지급(타결 즉시), 성과급 400만원 올 연말 지급 등에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그동안 통상임금 확대 방안 적용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사측은 8월 1일부터 적용하자고 제시했고, 노조는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렸으나, 이날 서로 한발씩 뒤로 물러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노조는 29일 오후 1시에 노조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뒤 투표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안은 전체 투표인원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올해 임단협 교섭은 마무리된다.

한국GM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완성차업계 최초로 노조에 통상임금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진 군산공장에 준중형 세단인 차세대 크루즈를 배정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하는 등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다양한 당근책을 내놨다.

한편 쌍용차도 이달 24일 완성차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통상임금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을 타결해 2010년부터 5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사는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 노사는 29일과 31일 각각 13차와 14차 두 차례 임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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