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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제재 새 국면···사업계획서 관련 논란

KB금융 제재 새 국면···사업계획서 관련 논란

등록 2014.07.28 08:52

수정 2014.07.28 10:24

손예술

  기자

금감원, 개인정보 삭제하겠다는 문구 위반했다 주장

KB금융지주가 2011년 국민카드를 분사하면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KB금융 임영록 회장 제재안이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고객 정보를 이관했느냐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새로운 문제가 추가된 셈이다.

KB금융은 “허위 기재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은행 고객의 고유정보를 제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열릴 제세심의원회에서 KB금융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서술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이 2011년 국민카드 분사 시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담은 3줄짜리 문구가 제재 결정에 새로운 관건으로 떠올랐다.

앞서 KB금융은 2011년 사업보고서에서 ‘전산시스템상 어려움으로 은행·카드 공동운영시스템은 은행에서 카드사 분리 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스·데이터를 그대로 이관한 후 은행 부분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업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사 후 국민카드가 은행 고객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고 고객정보 유출 때 이 정보들이 모두 외부로 빠져나갔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여부도 검토중이다. 사업계획서에 올린 내용의 해석이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 임 회장 제재안이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측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은행 정보 제거의 대상은 카드사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순수한 은행 정보다.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는 제거 대상이 아니었다”면서도 거론된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일면 인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현재 이를 지적하는 것은 되레 금융당국의 감독 업무 소홀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검사를 통해 KB금융이 2011년 분사 당시 신용정보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은행 고객정보까지 이관한 사실을 밝혀내, 임 회장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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