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여부 놓고 새로운 논쟁으로 부각될 듯
24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에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관주의와 4900만원의 과징금, 임직원에 대해 주의 3명, 주의상당 1명을 조치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종합검사 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한 560억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생보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생보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제재 결과에 따라 생보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똑같은 약관을 준용한 다른 생보사들에게도 ING생명의 제재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한다고 결정됐지만 예전 똑같은 약관을 적용하더라도 법원소송까지 가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자살보험금 건에 대해서는 생보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오히려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은 약관의 해석 방법이나 사고에 대한 사소한 차이가 있을 경우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어떤 수준까지의 내용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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