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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NG생명 미지급 제재···“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

금감원, ING생명 미지급 제재···“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

등록 2014.07.24 17:27

정희채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여부 놓고 새로운 논쟁으로 부각될 듯

생명보험업계의 논란이 됐던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여부가 약관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결정 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에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관주의와 4900만원의 과징금, 임직원에 대해 주의 3명, 주의상당 1명을 조치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종합검사 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한 560억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생보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생보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제재 결과에 따라 생보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똑같은 약관을 준용한 다른 생보사들에게도 ING생명의 제재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한다고 결정됐지만 예전 똑같은 약관을 적용하더라도 법원소송까지 가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자살보험금 건에 대해서는 생보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오히려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은 약관의 해석 방법이나 사고에 대한 사소한 차이가 있을 경우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어떤 수준까지의 내용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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