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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70%·DTI 60% 단일화

[7·24경제활성화 대책]LTV 70%·DTI 60% 단일화

등록 2014.07.24 10:00

김지성

  기자

대출여력 커져 내집마련 한층 수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출 세제혜택 확대
‘두마리 토끼’ 상충···실효성 논란일 듯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통해 업무권역·지역별 제각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이와 함께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고려, 상환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이 두 부분은 상충하고 있어 실효성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LTV(Debt To Income Ratio)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 보험업종은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조건 적격대출로는 70%까지, 저축은행 등 기타 비은행권은 15%포인트까지 추가한도를 적용받아 85%까지 받을 수 있다.

DTI(Debt To Income)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 보험업종은 서울 50%, 경기 인천 60%의 제한을 받는다. 기타 비은행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5%포인트 추가 한도가 적용돼 55%, 65%까지 대출이 허용됐다.

정부는 앞으로 업무권역 구분 없이 전 금융권에 대해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다.

예를 들어 LTV 기준으로는 서울에 있는 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종전에는 은행 대출가능액이 2억50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 3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DTI로는 연간 소득(수입)이 5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소득인정범위 확대···집 사기 한층 더 쉬워져=정부는 DTI 산정 시 청장년층의 소득인정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소득인정범위는 대출산정의 기준으로, 직전 1년 소득을 토대로 국세통계연보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고려해 예상소득을 추산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이 100만원이고 10년 뒤 200만원으로 연봉이 불어난다면 둘을 합해 이를 2로 나눈 150만원이 소득인정범위가 된다.

제도가 바뀌면 15년, 20년을 만기로 돈을 빌릴 때 인정소득이 더 늘어 대출 여력이 추가된다.

30~40세를 기준으로 종전 소득인정범위가 현재 소득보다 평균 32% 정도 높았는데 앞으로는 60~70%가량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대출 만기조건도 10년에서 20년, 30년으로 확대할 수 있어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리금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현재 이용 중 인 국세통계연보로는 15년, 20년 평균소득증가율을 유추하기 어려워 금융위가 노동부 통계 등 대체수단을 찾고 있다.

노령층으로 소득은 없지만 실물자산이 많다면 담보여력만큼 주택을 살 길도 열린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 확대=정부는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고려, 상환부담을 낮추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리변동이 없고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실요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15년 이상 만기에만 적용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도 내년부터 10년 이상 만기에도 적용키로 했다. 단 10년 만기 상품에 대한 한도는 15년(연간 500만원)보다 낮은 300만원이다.

정부는 또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금융회사 여신심사관행 정착을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비은행권의 취약부문 관리는 더 엄격히 할 방침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제도가 바뀌면 자금여력이 있어도 주택 구매를 못 하는 무주택자의 구매가 늘 것”이라며 “비은행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하던 주택담보대출이 제1금융권으로 흡수, 가계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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