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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 21일부터 의무화

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 21일부터 의무화

등록 2014.07.20 18:51

이나영

  기자

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

인터넷발송 문자의 Web발신 표시가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된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1일부터 'Web발신' 표시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하고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 개인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발송 문자는 발신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에 악용돼왔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발신 표시를 하는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했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Web발신 표시를 문자 본문 끝단에서 앞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차단하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단문문자서비스(SNS)에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확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 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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