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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금융당국의 금융규제개혁

[기자수첩]허울뿐인 금융당국의 금융규제개혁

등록 2014.07.17 12:00

수정 2014.07.17 13:50

이나영

  기자

허울뿐인 금융당국의 금융규제개혁 기사의 사진

금융위가 업권별 의견 등을 수렴해 지난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금융계열사 간 복합점포 활성화와 해외진출 금융사에 해외현지법이 적용되는 유니버셜 뱅킹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한 금융사 복합점포에서 예·적금, 펀드, 보험 등에 상품을 한 자리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인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은행 해외진출 점포에 대해 현지법을 우선 적용해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돼 국내 금융산업의 외연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은 그동안 과도했던 금융규제를 단지 정상화했을 뿐이다.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금윰사들이 고객들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메워줄 이익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금융사 수수료와 관련한 제도 등에 대한 규제들은 그대로 잔존해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금융위의 금융규제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움직이기를 기대해본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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