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은 14일 소년 보호사건에 가해 소년의 보호처분 절차, 사건 처리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최근에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제3자적 지위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범죄 발생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 결과에 대한 피해자 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가 치밀해지고 흉악해지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별도로 사건 처리에 관해 피해자 통지 제도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년부가 해당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 기일 장소, 심리 결과 등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도록 했다.
다만, 소년 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은 갱생 및 교육을 통해 사회에 다시금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일반 형사사건과 차등을 두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통지하는 방안이다.
강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성범죄 등 소년보호사건의 범죄가 날로 치밀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일반 형사사건처럼 사건 처리에 관한 피해자통지 제도를 도입하되,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해 그 요건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 송덕만 기자 dm1782@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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