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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직장인 1260원 추가 부담

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직장인 1260원 추가 부담

등록 2014.06.19 15:29

조상은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1.4%가까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 인해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이외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한 결과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지난 2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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