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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완화 편승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목표시기 연장

산업부, 규제완화 편승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목표시기 연장

등록 2014.06.17 13:34

김은경

  기자

민간 사업자 투자물량 손실 불가피규제완화 핑계 발전사 봐주기 지적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이행 시기를 2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규제 완화를 핑계로 의무이행자인 발전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PS는 발전설비용량이 50만 킬로와트(kW) 이상인 사업자에게 매년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충당해야 한다. 해당 연도의 의무 불이행분이 의무공급량의 20%이내라면 다음해로 미룰 수 있다.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야한다.

당초 산업부가 RPS 공급 의무화 제도를 실시한 것은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업계에 따르면 발전사들은 제도의 취지를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실제 2012년과 2013년 발전사들의 RPS 의무이행률은 각각 64.7%, 67.2% 수준이었다. 이행연기, 불이행을 포함해 35%대 가까이 지키지 않았다.

발전사의 참여가 저조하자 산업부는 고민끝에 총 총 전력 생산량의 10%인 RPS 달성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했다. 범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은근슬쩍 발전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RPS 의무이용 목표 연장으로 인해 발전사는 여유를, 신재생 민간사업자는 피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규제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행수단이 부족하다는 발전사들의 볼멘소리가 일정 부분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RPS 의무이행이 2년 유예되면서 발전사들은 목표 할당 물량에 조금더 여유가 생긴 만큼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투자했던 물량에 대한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발전사들의 의무이행 목표를 달성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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