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매제한 8만7천여가구···위례 등 포함

하반기 전매제한 8만7천여가구···위례 등 포함

등록 2014.05.14 10:32

김지성

  기자

하반기부터 위례·판교·광교 등 2기 신도시를 포함해 8만7000여가구의 전매제한이 풀린다.

부동산114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해제 물량은 전국에서 8만7971가구(수도권 4만2679가구, 지방 4만5292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2만6014가구, 서울 9995가구, 세종 8944가구, 충남 6776가구, 인천 6670가구, 대구 5729가구, 경북 5151가구, 경남 4849가구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강남 세곡·내곡지구,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판교신도시 등의 전매 제한이 올해 하반기에 줄줄이 풀린다.

작년 하반기에 인기를 끌었던 위례는 6815가구의 분양권 전매 규제가 해제된다. 하남 위례엠코타운플로리체(970가구)가 내달 가장 먼저 풀리고, 7월 성남 위례힐스테이트(621가구), 래미안위례신도시(410가구) 등이 이어진다.

민간택지는 내년 상반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민간분양 3962가구를 포함, 총 4만6000여가구 전매가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지난 4월 분양한 서울 강동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와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2차도 10월부터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지방 공공택지 1년, 수도권은 공공 및 민간택지 모두 1년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5년 적용을 받는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다.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금지 해제는 지난 2월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따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오는 7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물량이 쏟아진다. 대구에서는 신서혁신도시 서한이다음(479가구), 서한이다음2차(429가구) 등이 대상이다.

전남 광주전남혁신도시우미린, 울산 우정혁신도시KCC스위첸, 경북 김천혁신도시한신휴플러스, 세종시 중흥S클래스에듀카운티와 모아미래도리버시티도 분양권 전매 금지도 풀린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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