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지난 2012년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4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으로 자영업의 소득 파악률은 62.7%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민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료는 518조1957억원으로 조사됐지만 신고된 근로소득 금액은 519조9048억원으로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3%에 달했다.
국민계정에서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노동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은 영업잉여로 분류된다. 이 결과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근로소득을, 개인 영업잉여는 자영업자의 소득이다.
즉 국민계정 대비 신고된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소득 비율이 각각 100%, 63%라는 것은 소득을 100원으로 가정할 경우 근로자는 100원 전부, 자영업자는 63만원을 과세당국에 신고한다는 의미와 같다.
단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이 100%를 넘겼다는 점에서 통계 오차, 외국인 근로자 소득의 제거 여부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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