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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철회VS존속···여전한 입장차

[포커스]대형마트 규제, 철회VS존속···여전한 입장차

등록 2014.04.23 08:57

수정 2014.04.23 08:58

이주현

  기자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대형마트 엽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8일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제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의무휴업제도를 존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조치를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시류에 편승해 ‘암덩어리 규제’로 왜곡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깨트리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없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 피해 증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유발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영업규제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한 언론, 영업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소비자운동단체 컨슈머워치와 대형마트 납품업체단체인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업규제가 대형마트 매출액만 감소시킬 뿐 반대급부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해당 조치로 전통시장 등 소상인 분야 매출액 증가 등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유통대기업의 오프라인 채널 확대 및 온라인 채널 강화 등으로 인해, 골목상권으로 가야할 효과의 상당부분이 유통대기업으로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규제로 인한 유통대기업의 투자 감소 및 인력 감축 등 시장 역동성 저하가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해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백화점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 전체업태의 증가율인 1.2%보다 높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규제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영업규제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된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프랑스·독일·영국 등 선진국의 예를 들며 이들 국가는 도시계획법을 통해 도시 기능, 환경보전,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대형점포의 도심 입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전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임을 강조했다.

이어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조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말로만 상생을 외치는 대기업은 각성해야 하며 규제개혁과 대형마트 휴일영업제한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대형마트 규제완화의 불이익은 소상공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고 결국 대기업 편들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찬성측 입장과 소비자의 불편과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반대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계속해서 유지될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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