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총판협의회는 2013년 1월 회의를 열고 삼육식품 두유류 제품 24종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과 이익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각 총판이 이를 지키도록 했다. 총판은 삼육식품에서 두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상으로, 현재 전국에 총 22곳이 있다.
협의회는 2011년 정관을 개정해 이들 총판의 영업범위를 설정했으며 총판이 대형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육식품은 총판이 영업지역을 침범했거나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통경로를 추적해 어느 총판에서 이뤄진 일인지를 파악했다.
공정위는 삼육식품의 제품추적 행위도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삼육식품을 운영하는 삼육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판협의회가 가격과 거래지역 및 상대방을 제한한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삼육식품 브랜드 내에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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