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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지분 전량 처분 완료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지분 전량 처분 완료

등록 2014.04.18 18:03

수정 2014.04.18 18:05

정백현

  기자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261만798주 처분···6개월 만에 상호 지분 소유 관계 완전 해소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보유해 온 금호산업 지분을 6개월 만에 모두 처분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 보통주 261만798주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 790억원 상당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 전환하면서 금호산업의 주식 422만4598주(지분율 13.08%)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상법상 상호 출자 관계에 묶이게 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위치에 몰리게 됐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정기주총 이전에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6일 전인 지난 3월 21일 금호산업 주식 161만3800주(지분율 4.9%)를 시간 외 매매 방식과 수익맞교환(TRS) 방식으로 외국계 은행에 처분했다.

이날 주식 처분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렸고 금호산업은 주총 의결권을 지켜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4월 안으로 남은 지분을 처분키로 하고 처분 방법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은 지분은 1차 처분 당시와 마찬가지로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전량 처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분 처분 방식(TRS 방식)이 편법이며 이를 통해 행사한 금호산업의 의결권은 효력이 없다며 지난 3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총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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