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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내외 담배회사에 540억 손배 소송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내외 담배회사에 540억 손배 소송 제기

등록 2014.04.14 10:06

안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인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각 담배회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송 규모는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2003~2012년 사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측은 최대 2300억원대의 소송가액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승소 가능성·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과 사내외 변호사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규모를 낮췄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소송 대리인은 피해액 추산을 위해 이들 환자의 일반검진자료·국암환자 등록자료(국립암센터)·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자료 등을 연계, 분석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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