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모집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송 및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선정에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및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안에 따라, 관련 교육규칙(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총 5명 중 3명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17일 공개모집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4명의 고문변호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고문변호사(김나복, 서한기, 양시복, 이관진)는 올해 4월 1일부터 2년간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 법령 등에 대한 법률자문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의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광주 이길연 기자 csa0595@

뉴스웨이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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