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도 시끄러운 국회···원자력방호방재법 뭐길래

3월에도 시끄러운 국회···원자력방호방재법 뭐길래

등록 2014.03.19 15:25

이창희

  기자

국제협약 맞춤한 국내법 체계···2012년 발의 이후 국회서 표류 신세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문제로 공방을 가속화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8월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법안이다. 당시 정부는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내법 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핵테러 행위의 억제 및 핵물질·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등 국제협약 규정에 부응하는 여러 조치들이 명시돼 있다. 핵물질 관련 범죄자들의 국가간 사법 공조를 비롯해 핵물질 거래·운송의 엄격한 감독 방침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회 상임위 개편으로 인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계속 표류했다.

여기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방위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법안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에서 소위 ‘면’이 서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여야에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촉구하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 모두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안의 처리 전망은 어두운 상태다. 강 의장의 주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이를 논의했지만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오는 20일 단독으로 ‘원포인트’ 국회 개회를 예고했지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