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동원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 2014.03.12 10:28

송덕만

  기자

▲ 강동원 의원

각종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급속도로 늘어감에 따라 소비자 선택과 판단력이 미약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 소비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제대책을 마련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강동원 (남원-순창) 의원은 11일 정부가 수립하는 소비자정책 목표에 60세 이상의 고령소비자를 비롯해 어린이장애인 등 소비 취약층에 대한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지난 2008년 1034건에서 지난해 9월 현재 2만 3963건으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1034건에서 2012년 1654건으로 소폭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겨우 1324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노인과 어린이 등은 일반소비자보다 정보력이 제한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시 판단력이 미약해 소비자 피해 신고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 설사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자료 미비와 판매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제45조 등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만 선언적 형태로 되어있을 뿐이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는 동법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해야하는 소비자정책의 목표의 항목에 △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갈수록 노인 등 소비취약층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의 기본계획에 직접적으로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판단력이 미약한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김광진, 김제남, 박주선, 배기운, 송호창, 심상정, 이미경, 장하나, 추미애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서울 송덕만 기자 dm1782@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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