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009년 10월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 교도소, 5천석 이상 운동장,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심정지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또 2011년 3월엔 진주촉석로타리클럽 단체기부로 의무대상시설외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30곳에 추가 설치되어 현재 총 97곳에 114대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 2012년 8월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에 포함되어, 2013년 6월부터 관내 500세대 아파트 37곳의 관리소장 간담회로 의견을 수렴 후 11월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마무리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함으로써 정상적인 심장박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로, 간단한 사용방법만 익히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올 1월엔 주민홍보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안내와 사용방법 홍보물을 제작해 아파트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는 주민 누구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별로 교육신청을 받아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와 진주소방서, 설치업체와 연계하여 6월까지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신안3차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초전푸르지오 2단지 아파트 등 5곳 주민에게 실시하였으며,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 사용방법을 익히고자 하는 동기 부여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진주시는 2014년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40대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장소와 사용방법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남 김종근 기자 jong@
뉴스웨이 김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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