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더 이상의 규제는 소비침체와 납품업체 어려움 가중 시킬 것”
선거철마다 표를 의식해 행해졌던 ‘대형마트 때리기’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재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유통 규제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 자치단체에서는 영업시간 규제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어 대형마트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표를 의식해 빈번하게 발생했던 규제를 경험한 대형마트 업계는 소비침체와 납품업체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다가오자 대형 유통업계의 규제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대형마트 등의 출점 제한 구역을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도농 복합 형태의 시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분쟁 조정 결과에 강제 집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에 따라 정치권이 추진하는 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확대 등 대형마트 규제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상생 품목’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품목으로 돼지고기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 대형마트에서는 팔수 없게 돼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도 각 자치구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현재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규정된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양천구가 조례개정을 마친 데 이어 4월께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대형마트 등은 오전 8~9시 문을 여는데 지자체가 오전 10시로 법정 개점 시간이 정해질 경우 상당 부분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상품공급점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형마트 업계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도 각종 규제로 신규 출점과 투자가 막힌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이라며 “더 이상의 규제는 소비침체 현상을 부추겨 대형마트 업계와 수많은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들로 구성된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는 지난 1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통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jhjh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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