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 누수·음성적 금전 거래 방지 차원”
군(軍) 의료 인력의 누수를 막고 음성적 금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징병검사 전담의사의 군 병원 수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8일 징병검사 전담의사의 수련병원을 군병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징병신체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의 출신의 징병검사 전담의사는 100여명에 이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병역법에 의해 복무기간 중 3개월 범위 내에서 군 병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들이 ‘군 병원 등’이라는 조항을 악용해 민간 의료시설 등으로 빠져 나가면서 2010년 이후 단 한 명도 군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징병검사 전담의사는 수련기간 동안 국가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고급 의료 인력이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외형상 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족한 군 의료 인력을 보충하고 징병검사 전담의사의 수련과정 복무관리와 음성적인 금전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이들의 수련병원을 군 병원으로 한정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들의 진료는 사실상 병원에 이익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몇몇의 전담의사는 음성적인 금전 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군내 의료 인력부족으로 매년 29만9000건 가량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발생 건수와 군인복지실태조사에서 최대 불만족 사항으로 군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 인력부족이 꼽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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