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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한 과도한 환경규제 성장 걸림돌

[풀어라 규제⑤]현실 무시한 과도한 환경규제 성장 걸림돌

등록 2014.01.09 16:47

수정 2014.01.13 16:38

최원영

  기자

화학기업 뿐 아니라 산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환경 규제들이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재계의 우려와 반발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규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으로 최근 화학물질 누출, 폭발사고가 이어지면서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화학업계는 환경규제들이 하위법령을 통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과도한 규제 ‘화관법’··· 사고시 기업존립 흔들수도 = 화관법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발생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비해 기업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에 따라 사고 방지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화관법은 업무상 과실로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사업장에서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했던 화관법은 화학관련 사고를 낸 기업에 최대 매출 50% 이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어떤 기업이든 도산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과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속에 수정돼 해당 사업장 매출의 5% 이하 과징금을 물리는 것으로 조율됐다.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이나, 또 간신히 2~3%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출의 5%과징금은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을 넘어선다. 또 연매출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기업들에게도 수백억원을 과징금으로 내는 상황은 과도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기업 현실 반영 못한 ‘화평법’··· 중소기업 부담 커 성장에 지장=화평법은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정보파악이 어려우면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정됐다.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신규 화학 물질에 대해서도 유해성 심사 등이 포함된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신규 물질의 경우 연간 유통량 100kg 미만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쟁점이 됐던 연구용 물질은 등록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위 법령 상에서 규정했다.

일단 화평법이 전면시행되면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자료 생산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준비 기간은 최소 9개월에 달하고 등록 비용은 물질당 7000만~1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화평법 도입으로 제품 생산비가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은 최대 0.3%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4.2%로 분석됐다.

따라서 화평법에 의한 생산비 상승이 기업의 고용감소와 영업손실을 불러오고 이는 결국 기업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장려하면서도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규모 소송 불러올 수 있는 ‘환구법’=화관법과 화평법에 이어 이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환구법)까지 등장하며 경제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부처가 제정을 주도했지만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상태다.

초조해진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11월 국회 환노위를 찾아 환구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여야 간사 의원실에 전달했다.

정책건의서에는 화관법, 화평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환경규제법안으로 불리는 환구법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담았다. 과도한 환경규제법안들이 기업들 성장을 위축시키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함께다.

기존에는 기업이 환경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나오면 이를 입증했어야 하는데 환구법에는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단서가 있어 입증이 안 되더라도 추정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환구법의 벤치마킹 대상인 독일 환경책임법에는 적법한 시설은 인과관계 추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독일의 배출시설 허가제도 및 적법 운영의 개념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이유였다.

아울러 환구법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공개 범위, 보험가 산정 등 환경이 미비한 상황에서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등 기업들로서는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사고발생시 피해배상에 따른 도산위험 방지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분산 장치’라는 이유로 기업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규제들을 그대로 기업에 대입시키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하다”면서 “기업들의 부대비용들은 크게 상승할 것이며 이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한국경제 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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