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등급 체계 개편···24만 저신용자 ‘햇살’

[새해 달라지는 금융·부동산제도] 개인신용등급 체계 개편···24만 저신용자 ‘햇살’

등록 2014.01.02 07:12

박지원

  기자

편집자주
신년기획/새해 달라지는 금융·부동산제도 (머리띠)

‘꺾기’ 근절 감시시스템 가동···지방銀도 적격대출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종부세는 지방세로 전환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저금리 주택자금 창구 통합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자 박차를 가했다.

새 정부는 지난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우며 금융·부동산 관련 대책에 대한 발표를 내놨다. 이 덕분에 각종 관행들이 대폭 수정됨에 따라 신년에도 금융·부동산 부문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부터 개인신용등급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양도세와 생애최초 취득세의 한시적 면제혜택은 올 12월까지만 적용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부동산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금융>
◇ 개인신용등급 체계 개편···저신용자 ‘희소식’
개인신용등급 체계가 전면개편된다.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개발한 ‘케이 스코어’로 건강보험납부이력 등을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서다. 금융회사에서 제공받은 신용거래기록을 중심으로 개인신용을 판단하던 종전 시스템을 벗어난 것. 대출이 어려운 7~10등급 570만명 중 24만명의 등급이 개선되고 6등급 이상인 17만3000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해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 은행창구 신분증 위·변조 즉석조회 ‘딱 걸린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즉석에서 조회된다. 이로써 실명제 위반이나 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 발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변조 여부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이 시스템은 발급일자만 확인했던 기존 방식을 탈피, 통장개설 신청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스캐너로 찍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하고 곧바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 ‘꺾기’ 관행 근절 위한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구속성 예금관행인 이른바 꺾기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이 개발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 시스템은 내년 1분기부터 일선 은행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현재 차주의 대출상품과 예금상품을 비교, 대출 1개월 내에 판매한 예·적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한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 현재 예금은 물론 보험, 펀드 대출도 1개월 전후로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할 경우 1%룰을 준수토록 했다.

◇ 대출 가산금리 변동사유 안내·근저당 비율 조정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요구하면 가산금리 변동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로써 가산금리 정보를 토대로 향후 대출연장과 상환선택 등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낮은 대출금리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률적으로 적용된 근저당설정비율(120%) 관행도 개선된다. 각 은행별 연체율과 연체 이자율 등에 따라 근저당 설정비율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 지방은행 적격대출 가능·저축은행 할부금융 취급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에서도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적격대출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빌려 주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다. 2주택 이하 보유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된다. 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금리는 연 4.08~4.44% 수준이다. 또 저축은행을 통해서도 할부금융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 단 저축은행이 직접 할부금융업을 진행할 경우에 해당된다.

◇해외겸용 신용카드 연회비 최대 3000원 인하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국재외 겸용 신용카드 연회비가 최대 3000원까지 낮아진다. 다만 국내외 겸용 카드를 소비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쓴 금액의 0.01%~0.04%를 국내 카드사에 내야 한다. 그동안 비자나 마스터 로고가 찍힌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수수료 일부를 지불해야 했다. 이같이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내는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때문에 금융당국은 연회비를 낮추고 결저엑에 월별 정률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적발 시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나 대주주 계열사 부당지원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 또 부채비율이 높고 채권을 많이 발행한 기업들은 분기마다 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하고 기업어음(CP), 회사채 판매나 대출 등 규제도 강화된다. 투자상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원금 손해 위험성이 있다’는 등으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뒤 확인 서명을 받도록 했다. 동양사태에서 불완전판매 원인으로 지목됐던 특정금전신탁 규제도 강화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5000만원으로 설정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계약 시 상품설명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저축은행 할부금융상품 취급 가능해져
저축은행에서도 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저축은행을 통해서도 할부금융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 단 저축은행이 직접 할부금융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할부금융업 진출과 지점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저축은행은 BIS비율 10% 이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순위채 판매가 금지된다. 예금과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 의무와 함께 광고규제도 받는다.

<부동산>
◇ 양도세·취득세 한시 면제···연말 일몰
양도세와 취득세 한시적 면제 혜택은 지난해까지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했다. 취득세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해야 했다. 양도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취득할 경우 시·군·구청으로부터 감면대상 확인날인을 받아야 혜택을 준다.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은 2014년 3월31일까지다.

◇ 취득세 영구 인하 국회통과···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똑같이 2%를 유지한다.

◇ 종합부동산세, 국세서 지방세로 전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다.

◇ 주택청약,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해져
주택 청약 가능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져서다. 현재 나이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나이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게다가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상 성인 연령기준도 만 19세로 낮아진다.

◇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주택은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 전세금 떼이면 대한주택보증서 돌려줘
우리은행에서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범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한다.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3.5∼3.7%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건설사,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기준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의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기준이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입주자 분할 모집의 최소 단위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3회까지만 가능했던 분할분양 횟수도 5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짓고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를 주다가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청약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 분양할 수 있다.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의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연 4~5% 수준의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低利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매입대상을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소유한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로 제한했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박지원 기자 great33@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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