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이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구조, 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피해상담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폭력 및 범죄피해 관련 민원은 총 5623건에 달하며, 특히 이들 민원의 대다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실질적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현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전달되거나 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현황을 개선하고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 내용을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 제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을 맡은 임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 인한 경제적, 신체적 손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심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의 책무인 범죄피해자 보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범죄피해자보호법 발의에는 박홍근 변재일 신장용 우윤근 원혜영 이원욱 이윤석 이찬열 임내현 장병완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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