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바닥재나 매트 제품의 층간소음 저감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바닥재나 매트 제품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층간소음 저감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서 다량 판매되는 바닥재 및 매트 38종(바닥재 22종, 매트 16종)을 공동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에서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매트 8종만 10%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을 뿐 나머지 30종은 소음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시험대상 38종 중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14종(바닥재 4종, 매트 10종)의 경량충격음 저감효과는 전 제품에서 확인되었으나 비광고 제품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바닥재 4종 모두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였고, 매트 10종 중 7종이 10~20%미만, 1종이 2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는데 비광고 제품보다 평균 8%p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매트 8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중량충격음에 대한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였음에도 제품광고에는 소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저감효과만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각 제조사에 홈페이지나 제품광고에 소음원의 종류와 저감 정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주거환경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표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에 층간소음 저감제품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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