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대책으로 특수교육 교사의 교육·연수와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 교원의 교육·연수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존중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특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의무 실시는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지역교육청'과 '교육청'이라는 명칭으로 혼재돼 있는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광주 최진경 기자 choi2jk@
뉴스웨이 최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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