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3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자격시험 규정 등 각종 필요사항들을 규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이 각광받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동 개정안이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 발의돼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시험, 준수사항, 자격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방안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가 에너지평가사의 업무영역으로 확정되었으나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전문 업무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관련기관 및 업체 등에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아울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신설로 건축물 에너지 분야가 신규 전문분야로 자리매김하여 대학 등에서 전문가 육성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육성된 건축물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관련 산업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 개정안을 발의한 조현룡 의원은 “건축물 에너지 분야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융합이 필요한 전문 분야인데, 그 동안은 이에 특화된 자격제도가 부재하여 시대에 적합한 전문가 육성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 김태훈 기자 hun@
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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