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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권 보장’ 시민단체 10월 출범

‘세입자 주거권 보장’ 시민단체 10월 출범

등록 2013.06.10 15:23

성동규

  기자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오는 10월 출범한다.

세입자들의 모임인 ‘전국세입자협회 준비위원회’는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인 오는 10월7일에 맞춰 협회를 공식 창립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안정희 준비위 공동대표는 “서울시민의 60%가 세입자라는 통계가 있지만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세입자의 어려움과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주택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활동가들이 모여 작년 말 만든 이 모임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준비위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창립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위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주거 관련 의제를 정리하고 중앙과 지역 조직을 정비 중이다.

이들은 한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이 기본권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 등의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임차기간 보장, 임차료 안정, 임차보증금 보호, 분쟁해결 제도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설정했다.

임차기간 3년 이상 연장과 임차인이 원하면 2차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임차계약 만료나 계약 갱신으로 임차료를 인상할 때는 적절한 상한을 정하고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 등으로 전환할 때도 시중금리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협회 창립 이후에는 국제세입자협회(IUT) 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IUT는 1926년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조직된 비정부기구로 세계 각국 6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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