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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딸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

금융 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딸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

등록 2024.04.04 17:02

이수정

  기자

4일 중간 점검 결과 발표···"용도外유용, 허위증빙 등 확인"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대출 모집인, 차주, 금고 임직원 관련 행위만 발견된 상황임으로 고소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혐의자 특정 등은 수사기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 관련 검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양문석 후보의 배우자 B씨는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입(취득가액 31억2500만원)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 6일 모 대부업체에서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 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던 양문석 후보의 딸 C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 운전 자금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반은 당시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돼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억원은 어머니인 B씨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중간 조사 결과에 따라 C씨와 대출모집인에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함에도 C씨는 2021년 4월 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C씨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5개 업체, 7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1건, 명세표상 업종과 상이한 경우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개 업체 2건 등이 확인됐다.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 국장은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 및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 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만을 청구해 형식적인 심사를 했다"며 "향후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257억원)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법규에 따라 대출금 회수, 제재,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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