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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JB금융 "핀다와 전략적 협업, 우호 지분 확보 의도한 것 아니다"

금융 금융일반

JB금융 "핀다와 전략적 협업, 우호 지분 확보 의도한 것 아니다"

등록 2024.03.27 23:38

이지숙

  기자

얼라인파트너스 주장 관련해 JB금융 반박 자료 배포28일 JB금융지주 주주총회 앞두고 양측 갈등 심화"0.75% 우호지분 확보 위해 무리한 시도할 이유 없어"

JB금융 "핀다와 전략적 협업, 우호 지분 확보 의도한 것 아니다" 기사의 사진

JB금융지주가 얼라인파트너스의 상호주에 따른 지배구조 왜곡 지적에 우호 지분확보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전면 반박했다.

얼라인 측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6일 JB금융지주, 핀다에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상법상 자회사가 아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법률적으로 위회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JB금융은 "주식 상호 보유는 JB금융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핀테크 회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했을 뿐 우호 지분확보를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JB금융 측은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다수 주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0.75% 정도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JB금융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주총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해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B금융 측은 "아직 확정적인 결정이 나지 않았고, 핀다가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얼라인 측의)위법·탈법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JB금융은 얼라인 측의 외국인 투표 진행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국인 주주 집중투표 방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사전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했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외국인 주주의 집중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외국인 전자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JB금융은 "이후 몇몇 외국인 주주로부터 해외 투표 플랫폼을 통한 투표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후 즉시 예탁원을 통해 재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JB금융은 외국인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통지내용과 다른 의결권 행사를 원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위임해 행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 주주의 주주권 보장 차원에서 위임장 원본 외에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각 외국인 주주가 위임장 원본을 발송했다는 증빙이 있고 주주총회 이후 신속히 위임장 원본이 회사에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인정할 예정이다.

JB금융지주는 해당 내용을 문의해 오는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충실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얼라인파트너스에도 동일한 내용을 안내했다.

JB금융은 "이외에 의결권 대리 위임장 등 다른 적법한 근거 없이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 통지를 무시하거나 통지 내용을 무단 변경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JB금융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 및 주주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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