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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업 89.1%, 탄소중립 투자 '부담'···"정부 지원 뒷받침돼야"

산업 산업일반

기업 89.1%, 탄소중립 투자 '부담'···"정부 지원 뒷받침돼야"

등록 2024.03.27 16:19

황예인

  기자

최근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부담이 커지자, 관련 인프라·기술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1000개사 중 39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대응실태와 과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에 대해 '높다' 또는 '매우 높다'고 응담한 기업은 총 89.1%에 달했다. 탄소중립 추진이 각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도 당장은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소감축 투자를 망설이는 주요 요인은 ▲경기악화 ▲인프라와 정부 지원 부족 ▲낮은 배출권 가격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은 주요국 대비 국내 탄소중립 이행 여건과 정부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항목별로는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금, 세제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중립 혁신기술 R&D 지원(60.8%)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4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그린딜에 이어 일본도 제조업 그린산업 전환을 목표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정책을 수립했다"면서 "주요국은 대규모 국가예산을 그린 산업으로 구조 전환하는데 투입해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2년 미국은 친환경 관련 세액공제와 탄소 감축 지원정책, 재생에너지 촉진책 등을 포함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공식 발효했다.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이란 명분으로 발의됐으나, 투자되는 예산 중 약 절반인 3690억 달러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 안배됐다. 세부적으로 ▲재생 전력설비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 ▲재생에너지 자산 투자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태양광 및 풍력 부품 국내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등 내용이 담겼다.

EU도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2019년 유럽그린딜을 발표에 이어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술 촉진에 대한 역내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된 탄소중립산업법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중립 기술 제조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투자 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골자다. 2030년까지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의 역내 제조 용량을 역내 수요 40%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행정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계획도 포함한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우리 정부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처럼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세, 탄소 배출권 등 가격 메커니즘 강화와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저탄소 시장 생태계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 부문, 금융, 신기술 등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임무 지향형 연구개발 투자, 저탄소 자산에 대한 파이낸싱 등 지원·규제로 저탄소 시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한국이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에 손놓고 있는건 아니다. 지난 15일 정부는 '한국형 IRA'법이라고 불리는 '탄소중립산업 보호,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 투자세액공제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밖에 정부는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 관련 지원·규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국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대부분이 공급 측면의 수단 중심이며, 시장 확대를 도모해 관련 산업·기술을 지원하는 수요 측면 수단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임 연구원은 "수요 정책은 혁신 촉진을 위해 공급 정책을 보완하며, 혁신적 임무 지향형 산업전략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관련 산업계 정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수단을 고도화해야 하고, 다른 업계 수요 파악을 위해 표적 산업 육성 시 당면하는 장애물과 여건, 정책 수요에 대한 면밀한 사전협의와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공재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전체 공급망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파이낸싱,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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