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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이유로 2조7천억 과징금 부과

이슈플러스 일반

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이유로 2조7천억 과징금 부과

등록 2024.03.05 09:13

수정 2024.03.05 10:19

김선민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애플에게 18억40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에서는 EU의 과징금을 약 5억 유로(약 7200억원)로 예측했으나 이보다 3배가 넘는 '과징금 폭탄'이 결정됐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고 EU는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4일(현지 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EU 집행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애플이 EU 경쟁 당국으로부터 반 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 독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억유로(약 1조589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함으로써 3억7200만유로(약 5375억원)로 감경됐다.

이날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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