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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다올證 2대주주 김기수 대표, 내달 15일 최대주주와 표대결

증권 증권일반

다올證 2대주주 김기수 대표, 내달 15일 최대주주와 표대결

등록 2024.02.27 07:30

수정 2024.02.27 08:55

안윤해

  기자

다올투자증권, 사내이사에 전수광 전무 추전2대주주, 사외이사에 강형구 한양대 교수

사진=다올투자증권 제공사진=다올투자증권 제공

다올투자증권이 2대주주인 김기수 씨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김기수 씨는 내달 15일 다올투자증권 최대주주와 정관변경 등 일부 안건에 대한 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50원 배당과 신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다올투자증권은 배당 외에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으로 전수광 전무를 추천했다. 이사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은 오는 3월 1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인 김기수 씨의 경우 신규 사외이사에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를 주주제안으로 추천했다.

이밖에 김기수 씨가 제안한 다수의 안건도 상정됐다. 김 씨가 다올투자증권에 제안한 주주총회 안건은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3항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소집지 변경 ▲이사의 수 제1항 변경 ▲이사의 임기 제1항 변경 ▲위원회 제2항 변경 ▲차등적 현금 배당 ▲강형구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 ▲자회사 매각에 대한 보고 및 결의 등 총 12개다.

이는 지난 20일 김기수 씨가 제안한 것들이다. 앞서 김기수 씨는 "다올투자증권의 경영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2대주주로서 회사 측에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기수 씨와 최순자 씨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부동산 PF 관련 대손 발생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 3개 항목을 인용했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김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다.

다올투자증권은 "각 안건 별로 추가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있으나, 주주제안이라는 취지를 존중해 이견 없이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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