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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GA 자율협약 첫 위반사례 나왔다···보험대리점협회, 상응조치 발동

금융 보험

GA 자율협약 첫 위반사례 나왔다···보험대리점협회, 상응조치 발동

등록 2024.02.08 15:03

김민지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건전한 설계사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체결한 자율협약의 첫 위반사례가 나왔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카이블루에셋'의 협약 중대 위반행위를 확인, 확정하고 위반내용을 감독장국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블루에셋은 최근 영업 확장을 위해 타 보험사 설계사를 스카우트(설계사 빼가기)하며 기존 연봉의 약 50% 수준 스카우트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여기에는 이직 후 3년 내 스카우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롭게 계약을 따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환수 기간이 연장되고, 3년 내 퇴사 시 스카우트비를 전액 환수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실제 한 대형 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한 해 63명이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지점에서 2달간 6명의 설계사가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집단 이동했고 퇴사한 6명이 퇴사전 후 한 달 동안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138건이었다. 한 달 사이 1인당 20건 넘는 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신계약으로 갈아타게 유도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승환계약이 고객의 결정보다 설계사가 스카우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에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다수의 GA로부터 신고받은 스카이블루에셋에 대해 정황을 검토하고 여러 차례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두 차례 소명을 요구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위반사례를 소명하지 못했고 협회가 현장조사를 가동하겠다고 하자, 지난 7일 자율협약 탈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자율협약 특성 상 위반 시 처벌조항은 따로 없다. 다만 자율협약 의심 및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자율협약신고센터를 통해 소명 및 시정조치 등 절차를 운영한다. 이때 조서하에 불응하거나 불수용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분류, 금융당국에 통보해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이와 관련 보험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2차 소명과 현장 조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달 중 위반내용을 감독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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