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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INF컨설팅 "토큰증권은 '디지털 금융자산의 시작'···사업 모델 전반 바꿔야"

증권 증권일반

INF컨설팅 "토큰증권은 '디지털 금융자산의 시작'···사업 모델 전반 바꿔야"

등록 2024.02.02 13:31

수정 2024.02.04 19:05

류소현

  기자

수익성만 보는 것 아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등장에 대비해야"토큰증권은 시작에 불과···암호화폐 거래소 사업도 열릴 것"

2일 열린 '24년 새로운 법규 대응을 위한 증권사의 당면 과제' 세미나에서 백만용 INF컨설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류소현 기자2일 열린 '24년 새로운 법규 대응을 위한 증권사의 당면 과제' 세미나에서 백만용 INF컨설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류소현 기자

올해 토큰증권 법제화를 앞두고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증권사들에게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INF컨설팅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조찬 세미나를 열고 '2024년 새로운 법규 대응을 위한 증권사의 당면 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실무진들과 네트워킹을 다지는 자리를 만들었다.

INF컨설팅은 올해 증권사들이 당면한 과제로 ▲토큰증권 ▲금융투자소득세 대응 서비스 ▲최선집행 서비스 ▲외화원장관리 시스템 ▲내부 통제 고도화 ▲고객 중심 디지털 채널 서비스 ▲금융 데이터 허브 기반 정보계 구축을 꼽았다.

특히 토큰증권에 관련된 내용에 무게를 실었다. INF컨설팅은 KB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STO 플랫폼 컨설팅 및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NF컨설팅은 토큰증권 법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라 미술품, 음악저작권, 탄소배출권, 태양광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출시되고 증권사 협업을 통한 유통 플랫폼들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에는 전 증권사가 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토큰증권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유통 및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와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어 12월에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 정식 상품 출시를 목표로 올해 2분기 안에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세미나에서 윤종일 INF컨설팅 파트너는 "토큰증권 사업은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디지털 자산금융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파트너는 "토큰증권을 시작으로 각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 판단 혹은 여러 가지 기준과 규제 변화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도 향후에는 점차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기회 사업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가오는 디지털 자산 시대에는 전통적인 금융업 모델에서 벗어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수많은 디지털 전환 전략에서 말해온 비즈니스 모델 전반의 변화가 실제로 적용되어야 토큰증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염규탁 INF컨설팅 파트너는 "증권사들도 (토큰증권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며 "토큰 증권의 상품을 어떻게 차별화할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관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열린 '24년 새로운 법규 대응을 위한 증권사의 당면 과제' 세미나 현장. 사진=류소현 기자2일 열린 '24년 새로운 법규 대응을 위한 증권사의 당면 과제' 세미나 현장. 사진=류소현 기자

이선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STO 법제화 방향성'을 발표하며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변화한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제시하기도 했다.

자산보유자의 경우 어떤 증권을 발행할지, 실물증권·전자증권·토큰증권 중 어떤 형태로 발행할지, 일반·자산유동화·크라우드펀딩 중 어떤 절차로 발행할지 고민해야 한다.

증권사의 경우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신탁업자, 계좌관리기관, 인수·주선기관, 발행 플랫폼 운영(발행 주선) 등의 영역에서는 따로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다.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에 따라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의 유통은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 변호사는 "발행·유통 분리는 특정 상품에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상품별로 유통을 할지 발행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SI 업체의 경우 분산원장을 운영하는 계좌관리기관과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 등에게 메인넷을 구축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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