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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등록 2024.01.24 11:23

이수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들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총급여 기준 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 적금상품 기대수익의 2.7배 수준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하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 가능하다. 다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만 된다.

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며, 신규납입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하여는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마이너스통장)을 운영중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정부가 납입기간 부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였던 청년층을 위해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계좌를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혼인과 출산에 목돈이 드는 경우를 고려해 '혼인·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해 가입 부담도 낮췄다.

이 외 금융위는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다는 청년들의 의견에 따라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일정한 납입 금액을 채우기 힘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가입자들은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금융위는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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