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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연기···노소영 측 "재판부 재배당 꼼수"

산업 재계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연기···노소영 측 "재판부 재배당 꼼수"

등록 2024.01.10 20:04

윤서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소속 판사의 친척이 근무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사건 인지액을 1심 34억여원에서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노 관장 측이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정식 재판을 앞두고 인지액이 상향 보정되면서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은 미뤄졌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을 앞두고 새로 선임한 김앤장에 재판부 소속 판사의 친척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자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은 인척 관계가 존재하는 변호사가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진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변호인단은 "원고(최 회장)는 누구보다도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김앤장을 추가 선임한 경위는 노 관장이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추가 주장했기에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 이사장을 대리하고 이 사건에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피고(노 관장) 측은 언론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재판부 배정조차 의도대로 하려는 무도함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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