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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홍콩 ELS' 수조원대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금융 금융일반

'홍콩 ELS' 수조원대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등록 2023.12.03 10:43

이지숙

  기자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수조원대 원금 손실이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H지수 ELS 만기 도래 및 손실 확정이 본격화될 경우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에서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들이 자유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금감원의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된다면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감원은 앞서 DLF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의 경우 고령 투자자와 재가입자가 많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DLF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p), 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반대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ELS는 공모형이고 워낙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판매된 상품이라 불완전판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현재 KB국민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에서는 H지수 연계 ELS 판매가 모두 중단됐다.

지난 1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으로, 일반 민원으로 접수된 건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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