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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당정, 개인과 외국인·기관 공매도 조건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증권 증권일반

당정, 개인과 외국인·기관 공매도 조건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등록 2023.11.16 14:25

안윤해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당정이 공매도 금지의 후속 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한다.

1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담보총액 비율이 120% 이상을 유지해야했으나,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수용하고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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