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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내 통과 못하면 폐기"···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될까

부동산 부동산일반

"연내 통과 못하면 폐기"···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될까

등록 2023.11.09 17:15

주현철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 발의 8개월째 국회 포류특별법 연내 처리 불가시 내년 5월 법안 자동 폐기"처리 지연으로 시장 혼란...정책 신뢰성도 문제"

[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아래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2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이를 통한 주택 10만가구 추가공급이었으나 형평성 논란이 일자 특별법 적용 대상을 지방 노후도시까지 열어 뒀다.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는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곳, 주택 103만여가구다.

이처럼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된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속도감 있는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됐다.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고려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움직임도 생기기 시작했다.

문제는 8개월째 국회의 특별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5월 말부터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13건을 세 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나, 아직 '노후계획도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상정·의결을 거쳐야 한다. 오는 22일과 29일, 다음 달 6일 예정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은 어려워진다.

내년이면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만약 연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했지만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평균 188%에 달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기존 정비 방식으로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특례 부여가 어렵기에 특별법 제정 불발 시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대선부터 끌고 온 이슈인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자칫 내년 총선까지 해당 이슈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뿐더러 시장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거란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리모델링이 멈춘 상황에서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재건축도 추진되지 않는다면 주거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시간 낭비와 시장 혼란 초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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