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중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제재심의 과정에서 위반 수위를 '보통'에서 '중대'로 상향했다. 금감원은 "아직 주가가 안착이 안 된 종목에 대해 단기간에 매매를 했던 점이 주관회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했다고 판단했다"며 "매각 시점이 상장 후 3일째 이루어진 점, 매각한 금액이 전 사례보다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위반 수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바이오 기업 에이비엘바이오의 상장 주관을 맡은 한국투자증권은 일반 공모 과정에서 미달이 나면서 약 102억원의 실권주를 그대로 떠안았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실권주를 상장 직후 3거래일 연속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IPO 전 단계에서 취득한 해당 기업 주식을 주관사가 상장 직후 매도하는 건 위법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처분한 금액은 총 115억원으로 공모금액 900억원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선위원은 "주관사는 결과적으로는 공정한 가격책정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고 상장 이후 여러가지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며 "실권주가 나왔다고해서 IPO 한 이후에 3일만에 팔 수가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물론 시간외대량매매로 하기는 했지만, 이를 과연 정당하게 가격책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제대로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했다고 말할수 있겠냐"며 "의무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한투증권 정기검사에 대한 조치 결과로, 내달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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